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5개월 만에 첫 관문 통과
공공자금 조달 법적근거 마련으로 사업 탄력 기대
대구광역시는 11월 26일(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3일 발의 이후 5개월 만의 성과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구광역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왔다.
주요 개정 내용과 의의
이번 소위원회 통과안에는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조항
- 토지 조기 보상 근거
-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 주택도시기금 지원
-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허용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절차와 시의 대응 계획
대구광역시는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들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취재/문의: <ⓒ대구뉴스 ijlm119@gmail.com>
[관련기사]
2024.09.10 - [사회&문화] - 홍준표 시장 "TK신공항, 의성 억지 주장 시 플랜B 검토
2024.09.20 - [사회&문화] - 홍준표 대구시장, "TK신공항 건설 방향 10월 중 결정해야
'경제&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설명회 개최 (2) | 2024.11.27 |
---|---|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준공... 대구 물산업 허브 도약 발판 마련 (2) | 2024.11.26 |
독일 자동차부품기업 브로제코리아, 달성군에 대구공장 준공 (2) | 2024.11.26 |
달성군, 자전거길 안전 강화 위한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설치 (2) | 2024.11.26 |
달성군, 화원읍 노후 옹벽 새단장 완료…주민 참여로 도시 경관 개선 (1)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