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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3법 개정안의 재정 확보 방안 미흡"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재원 마련 필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최근 발의된 유보통합 3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포함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 법안들과 관련하여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했다. 전출 시점의 명문화, 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협의회는 여러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국가수준의 재정 확보 방안이 부재하고, 이관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예산 100%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안정적 이관과 함께 국가 차원의 세부과제별 재원 확보 방안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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