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지원율 100%로 상향...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년새 77% 감소... 대기질 개선 효과 뚜렷
대구광역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77억여 원을 투입,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 확대, 혜택 늘어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차량(연료 제한 없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기본 지원율이 기존 50~70%에서 100%로 상향됐다. 또한 저공해 1·2등급 신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50%)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커졌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3월 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5년간 노후차량 77% 감소... 대기질 개선 효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저공해화 정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대구시 내 5등급 차량은 2.2만 대로, 2019년 9.9만 대에 비해 77.2% 감소했다.
대구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노후차량 감소와 함께 대구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9년 42㎍/㎥에서 2023년 35㎍/㎥로 16.7% 개선됐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단순히 낡은 차량을 폐차하는 것이 아닌 우리 대구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중요한 실천"이라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조기폐차 외에도 매연저감장치 부착(2026년 마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 다양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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