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탄핵안 가결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탄핵 사유와 배경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대립 격화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집중하기 위해 탄핵 추진을 보류했으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급선회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절차
탄핵소추안 가결로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감사원은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사원장 탄핵은 처음인가요?
A: 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Q: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Q: 직무 정지 후 복귀는 가능한가요?
A: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Q: 탄핵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감사원 업무는 누가 수행하나요?
A: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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