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대구서부지청 재감독으로 2,200만원 적발 및 강경 조치
대구boy
2024. 11.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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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사업장서 65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실시해 2,200만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했다. 특히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구서부지청은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900만원, 퇴직금 900만원, 연차수당 400만원 등 총 2,200만원의 체불금품이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동일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처리다. 김성호 지청장에 따르면, 2022년 퇴직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A업체와 2024년 연차수당 미지급 이력이 있는 B업체가 같은 위반을 반복하다 적발돼 즉각 사법처리됐다.
대구서부지청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 중이다:
- 임금체불 집중청산 대응주간 운영
-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홍보
- 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반복·상습적 체불은 임금을 경시하는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법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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