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대구서부지청] 퇴직금 체불 음식점 대표, 13차례 출석 불응 끝 체포

대구boy 2024. 11. 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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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180만원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김성호 지청장 "임금체불 강제수사 강화할 것" 강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사진: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김성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출석요구를 무시한 음식점 업주를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 근로자의 퇴직금 1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13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계속해서 회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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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A씨의 지속적인 불응과 체불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 작전을 펼쳐 검거에 성공했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수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이번 체포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A씨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출처: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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