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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성립 가능할까?

대구boy 2024. 12.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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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성립 가능할까?
출처:KTV

 

내란죄의 법적 구성요건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 성립요건: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

 

국헌문란의 정의 (형법 제91조)

  1. 헌법·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997년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
  • 기관의 영구 폐지뿐 아니라 상당 기간 기능 마비도 포함
  • 일시적 기능 정지도 내란죄 성립 가능

내란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현 사태 분석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과 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리고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기관의 영구 폐지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의 기능 마비도 포함되며, 일시적인 기능 정지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태에서 내란죄 성립 가능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장 체포 시도는 계엄해제 요구권을 방해하고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둘째, 군대 동원과 관련하여 계엄령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국회 장악 시도는 위법 소지가 있다. 셋째, 내란죄는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폭동 자체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조계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류적 견해는 국회 무력화가 목적이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수 의견은 계엄령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권한이므로 내란죄 적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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