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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boy 2024. 12. 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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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새로운 전환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대구산격청사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광역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며,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대구광역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3년 4월 여당 원내대표로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여 제정된 TK신공항특별법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3일 발의되어 11월 26일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11월 28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개정안은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하여 1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되었다. 이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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