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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7월
- 출산 전후 휴가: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지급.
- 임플란트 건강보험: 75세 이상 적용.
9월
- 건강보험: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적용.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
-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해: 3년 이상 징역.
10월
- 고속도로 안전벨트: 진입 시 미착용자 CCTV 자동촬영, 과태료 3만원.
- 음주운전 및 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 의료보험 적용.
기타
-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경미한 폭행 및 협박: 다양한 벌금 규정 도입.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 범칙금, 벌점 10점.
- 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벌점 세부사항.
- 경범죄: 다양한 벌금 규정.
운전자 및 일반인 주의사항
- 안전운전 및 법규 준수 당부.
- 벌금 및 처벌 강화 주의.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 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 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 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 원.
♦중앙선 침범→6만 원 (30점).
♦신호위반→6만 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10점).
♦유턴위반→ (6만 원).
♦주정차 위반→(4만 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끼어들기→(3만 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 원)
♦장난전화. 스토킹→(8만 원).
♦무전취식→(5만 원).
♦노상방뇨→(5만 원).
♦음주소란→(5만 원).
♦꽁초투기→(3만 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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