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주요 변경사항
방공제 면제 중단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인천 4800만원)을 공제한 후 대출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새 제도 시행 후에는 3억2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후취담보대출 제한
신축 아파트 구입 시 등기 전에 먼저 대출을 받는 '후취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2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중 2025년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 적용 대상
- 지방 소재 아파트 및 전국 비아파트 주택
-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의 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오히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12월 2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시행 시기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방 아파트도 이번 조치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이번 조치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Q: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A: LTV 80%는 유지되지만, 방공제 의무적용 등 기타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기존에 계약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기존 조건이 적용됩니다.
Q: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은 어떻게 바뀌나요?
A: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도 제한되나요?
A: 아니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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