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31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복지 시설 기준 강화, 동물실험 규제 강화,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
1. 반려동물 보호 강화
개정된 법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생활공간과 음식을 제공해야 할 소유자의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 학대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
새로운 법에 따라 분실, 유기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은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관련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유기 동물에 대한 시당국의 관리 권한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4. 동물실험기관에 대한 윤리 및 감독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의 중지 요구 등
5. 반려동물 관련업 등록에서 인허가 제도로의 전환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허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을 한 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2023년 4월 27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
첫째,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으면 된다.
*맹견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아울러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세부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 시행일(20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 시행일로부터 4년
* 시행일(20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 시행일로부터 3년
* 시행일(20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동물의 권리와 복지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에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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