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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3

정부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 내 진료비에 어떤 변화 생길까?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의료 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안 주요 내용2025년 1월 9일, 정부는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중증과 비중증 질환을 구분하고,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자기부담금 증가: 비중증 환자의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상승하며, 일부 항목은 최대 90~95%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보장한도 축소: 비중증 질환의 연간 보장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반면,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은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합니다.관리급여 도입.. 2025. 1. 10.
정부, 일용직 건강보험료 부과 방침 검토... 외국인 노동자도 타깃?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는가?건강보험 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이들의 소득을 '취약계층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계층으로 인식되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일용근로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일용근로자의 총 소득은 69조 원에 달했으며, 특히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약 10조 원의 소득을 올린 것.. 2024. 11. 4.
아프면 병원 가세요! 의료급여제도 쉽게 알아보기 오늘은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정말 도움 되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가 뭐예요?의료급여제도는 쉽게 말해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요. 국가에서 돈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거죠. 의료급여 대상자의료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시설수급자 등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수급권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1종무료무료무료무료2종1,000원15%1..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