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하이웨이1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특별법 발의로 탄력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1.4조 원 사업비 해결 기대-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 상생협력 지원 근거 마련 대구시의 30년 숙원사업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특별법 발의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10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1.4조 원 규모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과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발의로.. 2024. 9.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