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감독1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대구서부지청 재감독으로 2,200만원 적발 및 강경 조치 16개 사업장서 65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실시해 2,200만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했다. 특히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구서부지청은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900만원, 퇴직금 900만원, 연차수당 400만원 등 총 2,200만원의 체불금품이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동일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처리다. 김성호 지청장에 따르면, 2022년 퇴직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A업체와 2024년 연차수당 미지급 이력이 있는 B업체가 같은 위반을 반복하다 적발돼 즉각 사법처리됐다. 대구서부지청은.. 202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