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태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성립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등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죄의 법적 구성요건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성립요건: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 국헌문란의 정의 (형법 제91조)헌법·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1997년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2024.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