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보호1 대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전 연령층 대상 최대 30만원 지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강화올해부터 신청절차 간소화, '정부24'로 통합 운영 대구광역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선제 도입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으로 전국 확대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지원 대상 및 조건지원을 받으려면 대구시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청년(19~39세): 5천만 원 이하청년 외: 6천만 원 이.. 202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