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1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12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30일부터 신청 접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2025년부터 이주비 지원 추가... 피해자 지원 확대" 대구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이번 지원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택이 대구에 소재하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이상 가구 12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받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등은 지원.. 2024.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