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1 대구시, 카카오T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제동...과징금 2억 2,800만 원 부과 대구시, 지역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신고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해결 대구광역시가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결과,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지역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지역 택시업계의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사건의 배경2023년 8월, 대구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구시의 신고는 지역 택시기사들이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다. 대구시는 국회와 국토부,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하여 카카오T의 부.. 202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