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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대구시 고액체납자 289명 명단 공개, "11억 원대 최고액 체납자 포함"

by 대구boy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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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 체납 급증...전체 체납액의 65% 차지"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검토...강력 대응 나서"

대구시 고액체납자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 / 사진제공=대구시

 

대구광역시가 지방세와 과징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 289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11억 원이 넘는 최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올해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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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63명으로, 이 중 개인이 196명(76억 원), 법인이 67개 업체(37억 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4,300만 원에 달한다. 다행히 전년과 비교하면 체납자 수는 44명, 체납액은 7억 원가량 감소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체납 원인이다. 대구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체납이 전체의 6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 상황이 체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구시는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과 협력해 수입물품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자 명단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 관련 문의는 지방세의 경우 대구시 803-2543, 과징금은 803-2515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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