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달서구 거주민
- 지원금액: 1인 가구 80만원 → 2인 가구 100만원 → 3인 이상 120만원
- 신청방법: 2월 30일부터 구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달서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비스와 중복 수혜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며 "청년층 피해자가 74.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 피해 현황 vs 지역별 지원 정책 차이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97.37%가 3억원 이하 보증금을 잃었으며,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4.48%를 차지합니다. 달서구의 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2024년 7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한 이후 첫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분 | 달서구 지원금 | 타 지역 지원 현황 |
1인 가구 | 80만원 | 서울 100만원, 부산 70만원 |
2인 가구 | 100만원 | 인천 90만원, 대전 110만원 |
3인+ 가구 | 120만원 | 경기 130만원 |
특히 달서구 상인동에서는 30대 청년 20여 명이 20억원 규모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근 확인되며 지원 정책의 시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A씨는 "피해 발생 1년 만에 지원책이 나와 아쉽지만,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전세사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
정부는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5배 확대(1→5만호)하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임대기간을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피해자 1인당 평균 1.17억원의 손실액을 고려할 때 현재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합니다.
부동산법률지원센터 김태근 변호사는 "지자체별 지원금 격차 해소와 전국적 표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59.9%를 차지하는 점을 반영해 주택 유형별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달서구청은 이번 지원금 지급과 병행해 3월부터 공인중개사 무자격 중개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의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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