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요금 인상, 심야할증 확대 및 앱 미터기 도입
시민 부담 완화 위해 시행 시기 늦춰…택시 서비스 개선 노력 약속
대구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택시 요금이 오는 2월 22일(토) 자정부터 인상된다. 대구광역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의 조정으로, 택시 1회 평균 이용 거리(5.58㎞) 기준으로 약 12.6%의 인상률을 보인다.
500원 오른 기본요금, 거리·시간 요금도 조정
이번 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4,500원으로, 기본 거리도 2㎞에서 1.7㎞로 축소된다. 거리요금은 기존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심야할증은 변화폭이 크다. 기존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괄 20% 할증이 적용됐지만, 조정안에서는 심야 시간대 중에서도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30%로 10%p 더 높아진다. 시외 할증 역시 30%에서 35%로 인상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기본요금도 5,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며, 심야할증은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타 광역시와 요금 형평성 고려…인상 불가피
대구시의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타 특·광역시와의 요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구의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 참고)
구 분 | 서 울 | 부 산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대 구 |
기본요금 | 4,800원 (1.6km) | 4,800원 (2.0㎞) | 4,800원 (1.6km) | 4,300원 (2.0㎞) | 4,300원 (1.8km) | 4,000원 (2.0㎞) | 4,000원 (2.0㎞) |
인상계획 | ’25년 상반기 운송원가 용역 추진 및 인상 검토 | 4,500원(2km) (’25.3.예정) | 4,500원(1.7km) (’25.2.) |
당초 1월 중 시행될 예정이었던 요금 인상 시점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2월 22일로 늦춰졌다. 대구시는 요금 인상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설 명절과 연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택시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늦추고, 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강화, 차량 청결도 향상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 시점에 맞춰 대구 시내 모든 택시에는 ‘앱 택시미터기’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앱 미터기는 GPS 기반으로 요금을 계산해 더욱 정확하고, 시외 할증 자동 적용으로 부당 요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요금 변경이 가능해 향후 요금 조정 시 미터기 교체나 검정으로 인한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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