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1.4조 원 사업비 해결 기대
-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 상생협력 지원 근거 마련
대구시의 30년 숙원사업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특별법 발의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10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1.4조 원 규모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과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발의로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취수원 이전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반응형
'사회&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연휴 동안 대구 119 신고 급증, 전년 대비 3.8% 증가 (6) | 2024.09.19 |
---|---|
대구 '청년 미래희망타운' 프로젝트 본격화 (8) | 2024.09.19 |
대구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호응... 올해 6천여 명에 2만 필지 정보 제공 (1) | 2024.09.12 |
대구시,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 8만 4천 가구 혜택 (5) | 2024.09.10 |
홍준표 시장 "TK신공항, 의성 억지 주장 시 플랜B 검토 (1)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