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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운영
- 간단한 증빙서류로 전국 토지 조회 가능...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대구광역시가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나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8,660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 6,336명에게 19,589필지(약 19,111천㎡)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까운 시청, 구·군청 토지정보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대구시는 방문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은 K-Geo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광역시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26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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