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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기준에 맞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2024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에 따라 다르며,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구에 급여가 지원됩니다.
- 예: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 생계급여는 중위 32%에 해당하는 713,102원을 지원.
2024년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중위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중위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중위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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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2018년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단,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지원 내용
- 급여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자활사업 참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주민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alseong.daegu.kr/index.do?menu_id=00000102&servletPath=%2F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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