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영1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단장하는 길 열려 대구광역시에서는 15년 이상 사용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통해 고밀도 단지를 지양하기 위한 계획과 기본방향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2월 13일자로 고시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유지·개선하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안전진단 등급과 아파트 연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절차도 간단해 최근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 진행이 더딘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 양호한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리모델링 시 기존 공동주택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