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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산지원사업은 달성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정에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여성이 달성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2023. 1. 1.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지원 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 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1~7 회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1~5 회 | 30만원 | 20만원 |
제출서류
필수서류
부부 신분증, 신청서, 진단서(최초 1차시에 한함)
※ 시스템 확인 가능한 등본, 건강보험 내역 등 신청서 상 ‘동의’ 시 제출 불필요
해당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직장/지역 또는 지역/지역 가입자 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부부 등본 따로 기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시: 당사자 시술동의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신청 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지) 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문의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 668-3139,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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