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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

[달성군 출산지원사업]난임 부부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대구boy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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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산지원사업은 달성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의 가정에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달성군 출산지원사업

난임 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여성이 달성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2023. 1. 1.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지원 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 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 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 회 30만원 20만원

 

제출서류

필수서류

부부 신분증, 신청서, 진단서(최초 1차시에 한함)

※ 시스템 확인 가능한 등본, 건강보험 내역 등 신청서 상 ‘동의’ 시 제출 불필요
 

 

해당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직장/지역 또는 지역/지역 가입자 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부부 등본 따로 기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시: 당사자 시술동의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신청 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지) 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문의처

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053) 668-3139,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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