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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토요일)부터 '개정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다양하지 않아 적용하여야 할 품목 및 규격에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공포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수료 납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내용
대형폐기물 총 67 품목 120 규격 추가 및 수수료 조정
- 가전 : 안마의자 등 22 품목 30 규격 추가
- 가구 : 대리석 식탁 등 5품목 24 규격 추가
- 기타 : 간판 등 40품목 66 규격 추가
3. 적용 시행일 : 2023. 7. 1.(토)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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