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변화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군인 월급 개선, 고교학점제 시행, 육아휴직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인 월급 인상
병장 월급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4. 육아휴직 제도 강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는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5. 청소년 인스타그램 제한
글로벌 SNS 인스타그램은 2025년부터 미성년자 보호기능을 도입하여,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되고, 유해 콘텐츠 필터링과 사용 시간제한 알림이 송출됩니다.
6.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
2025년은 AI 기술이 비즈니스와 삶의 방식을 바꾸는 해로, AI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AI의 윤리적 사용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7.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USB-C 충전 단자 의무화
다음 달 14일부터 휴대폰,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 등 13종의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조치입니다.
9.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되며,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공제되는 세액이 상향됩니다.
10. 상속세 공제액 상향
2025년부터는 상속세 1인당 자녀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상향하며,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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