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2 [대구서부지청] 퇴직금 체불 음식점 대표, 13차례 출석 불응 끝 체포 근로자 퇴직금 180만원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김성호 지청장 "임금체불 강제수사 강화할 것" 강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김성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출석요구를 무시한 음식점 업주를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28일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전 근로자의 퇴직금 1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13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계속해서 회피해왔다. 근로감독관은 A씨의 지속적인 불응과 체불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 작전을 펼쳐 검거에 성공했다.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퇴직.. 2024. 11. 28.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대구서부지청 재감독으로 2,200만원 적발 및 강경 조치 16개 사업장서 65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실시해 2,200만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했다. 특히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구서부지청은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900만원, 퇴직금 900만원, 연차수당 400만원 등 총 2,200만원의 체불금품이 확인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과거 동일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처리다. 김성호 지청장에 따르면, 2022년 퇴직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A업체와 2024년 연차수당 미지급 이력이 있는 B업체가 같은 위반을 반복하다 적발돼 즉각 사법처리됐다. 대구서부지청은.. 202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