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2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특별법 발의로 탄력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1.4조 원 사업비 해결 기대-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 상생협력 지원 근거 마련 대구시의 30년 숙원사업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특별법 발의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10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취수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1.4조 원 규모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동 등 취수시설 설치지역과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추진에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발의로.. 2024. 9. 12. 대구·경북 행정통합 가속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목표 "정부-대구-경북, 통합 추진 현황 공유 및 향후 일정 논의""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 예정... 지역 의견수렴 후 입법 추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 2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들이 만나 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6월 4일 양 지자체장과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간의 4자 회의에서 합의한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담조직 구성, 통합 계획안 마련, 지역 발전방안 수립 등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으며, 현재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가칭)」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의 기대효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2024.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