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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정

대구시, 자동차세 납부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by 대구boy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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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현재 관내 등록차량 대상 2023년 1 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CD/ATM, 인터넷(위택스 등),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대구광역시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 78만여 대에 대한 2023년 1 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올해 부과된 1 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1억 원 증가한 848억 원으로,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대비 15천 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 1,002천 대(2022.4월) → 1,017천 대(2023.4월)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3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4.7%를 차지하고, 화물·승합자동차가 41억 원(4.8%)이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15억 원으로 가장 많게, 중구가 31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 위택스(www.wetax.go.kr),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080-788-808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구군별 자동차세 문의처

중 구 (053) 661-2401
남 구 (053) 664-2401
달서구 (053) 667-2401
동 구 (053) 662-2401
북 구 (053) 665-2401
달성군 (053) 668-2401
서 구 (053) 663-2401
수성구 (053) 666-2401

 

자동차세 세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승 용 자 동 차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기타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 합
자동차
고 속 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 물
자동차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특 수
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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