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신청 접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2025년부터 이주비 지원 추가... 피해자 지원 확대"
대구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이번 지원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택이 대구에 소재하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이상 가구 12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받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방문, 온라인(정부24), 우편으로 가능하며, 시에서 중복 지급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7월 이후 결정된 피해자는 2025년 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대구시가 2025년부터 이주비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피해 가구의 생계지원과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뉴스 ijlm119@gmail.com>
출처 : 대구광역시
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267927
'사회&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시, 외국인 관광객 위한 사후면세점 안내 지도 제작 (3) | 2024.10.02 |
---|---|
대구시, 의료계와 간담회 개최... 전공의 집단행동 8개월째 대응책 논의 (2) | 2024.10.02 |
대구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국 2위'... "보육 환경 개선 앞장" (0) | 2024.09.30 |
대구국제사격장,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190억 원 투입 시설 개선 (3) | 2024.09.30 |
대구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위한 '굿잡 버스' 취업상담 서비스 개최 (11) |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