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1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12월 2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주요 변경사항방공제 면제 중단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인천 4800만원)을 공제한 후 대출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새 제도 시행 후에는 3억2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후취담보대출 제한신축 아파트 구입 시 등기 전에 먼저 대출을 받는 '후취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2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중 2025년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 적용 대상지방 .. 2024.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