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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보장제도는 실제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구시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가구
- 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자립정착 특례가구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 소득인정액(원)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1. 재산 기준
- 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시 제외
- 자동차 소유 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폐지
- 단, 고소득(연 1.2억원) 또는 고재산(10.8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지원 내용
행복급여 (매월 정액 지급):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급여액(원) | 178,280 | 294,610 | 377,180 | 458,400 | 535,660 | 609,470 |
1. 추가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원
- 동절기 난방비: 연 2회(1월, 11월), 가구당 최대 10만원/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자격: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주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신청·적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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