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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능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사업 목적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자활 능력 향상
-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2. 참여 대상
- 조건부수급자
- 자활특례자
-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근로 능력 무관)
- 차상위계층
- 전문기술 보유자 등
3. 사업 유형
- 근로유지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시장진입형
4. 주요 사업 분야
- 간병
- 집수리
- 청소
- 폐자원 재활용
- 음식물 재활용
- 기타 지역 특화 사업 (영농, 도시락 배달, 세차 등)
5. 참여 기간
최대 60개월 (단, 근로유지형은 기간 제한 없음)
급여 지급 (2024년 기준)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일급 | 61,930원 | 54,200원 | 31,800원 |
월 소득액 | 1,506,180원 | 1,305,200원 | 722,800원 |
※ 기술·자격자는 일급 4,000원 추가 지급
관련 링크 : 대구광역시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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