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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

알아두면 힘이 되는 시민행복보장제도

by 대구boy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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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인 '시민행복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민행복보장제도

1. 시민행복보장제도란?

시민행복보장제도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국가유공자 특례가구
  • 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자립정착 특례가구

 

3.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3.1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4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3.2 재산 기준

  • 금융재산이 2,500만원을 초과하거나,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3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1.2억원), 고재산(10.8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1 행복급여 (매월 정액 지급)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액 178,280 294,610 377,180 458,400 535,660 609,470

 

4.2 그 외 지원

  • 해산급여: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원
  • 동절기 난방비: 연 2회(1월, 11월), 가구당 최대 10만원/회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신청 방법: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주의사항

정부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출처 : 대구광역시

https://www.daegu.go.kr/welf/index.do?menu_id=0093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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