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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

복지 사각지대 zero! 대구시 시민행복보장제도 소개

by 대구boy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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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보장제도는 실제로 생활이 어렵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대구시의 독자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구시 시민행복보장제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
  •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가구
  • 중증장애인 및 탈시설 자립정착 특례가구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인정액(원)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1. 재산 기준

  • 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시 제외
  • 자동차 소유 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폐지
  • 단, 고소득(연 1.2억원) 또는 고재산(10.8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지원 내용

행복급여 (매월 정액 지급):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액(원) 178,280 294,610 377,180 458,400 535,660 609,470

 

1. 추가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원
  • 동절기 난방비: 연 2회(1월, 11월), 가구당 최대 10만원/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자격: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주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신청·적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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