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에 타 부처·지자체도 동참 움직임
최근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노후 소득 공백' 문제 때문이다. 1998년 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2033년 이후 퇴직자들은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인 점을 고려하면, 1969년생 이후 세대는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약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 단절은 공직자들의 노후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년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노동 전문가 김철수 박사는 "공공부문의 정년 연장은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정년 연장은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영희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의 보완책을 병행한다면 재정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중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년 연장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출처: 한국행정연구원 (https://www.kipa.re.kr/)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k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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