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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 둔 직원에 연간 최대 15일 휴가 부여
5년 이상 근속 직원 장기재직휴가 신설...MZ세대 직원 복지 강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MZ세대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파격적인 자녀보육 휴가제도 도입
달성군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하며, 해당 연령대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연간 15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히 부부가 모두 달성군 소속 공무원일 경우 각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공동육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Z세대 공무원 지원 강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이 두 배 이상 증가(2019년 6,500명→2023년 13,566명)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달성군은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 5년 이상 근속 직원: 10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 1~5년 미만 재직 직원: 3일 특별휴가 도입(2025년 1분기 시행 예정)
기존 육아지원제도와 시너지 효과
새로운 휴가제도는 기존의 육아 지원 정책과 연계되어 시행된다.
-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둔 직원: 36개월 범위 내 1일 2시간 육아시간
- 가족돌봄휴가 제도와 연계 운영
최재훈 달성군수는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우리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달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달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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