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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정말 도움 되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의료급여제도가 뭐예요?
의료급여제도는 쉽게 말해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요. 국가에서 돈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거죠.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시설수급자 등
-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수급권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1종 | 무료 | 무료 | 무료 | 무료 |
2종 | 1,000원 | 15% | 15% | 500원 |
단,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10%입니다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
- 분만
-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자
-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자
의료급여 선정기준(2024년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 |
의료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가능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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