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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률 0% 전환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를 전면 무료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에서 0%로 전면 무료화하는 것입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0%를 유지합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전체 분만 건수는 약 227,000건이며, 이 중 제왕절개가 146,000건(64.3%), 자연분만이 81,000건(35.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료화 적용 범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에 한정되며,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분만 방법 선택 시 비용으로 인한 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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