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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야기

홍준표 대구시장,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발전쟁 - 대구 MBC 취재거부 논란 확산

by 대구boy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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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시민단체 사무처장들 고발
취재 거부 논란, 법적 다툼으로 번지나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홍준표 sns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이 1월 13일(월)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홍 시장은 이들이 자신에게 제기한 고발이 사실이 아니며, 이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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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조광현 사무처장과 강금수 사무처장이 홍준표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월 9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고발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조광현 사무처장과 강금수 사무처장은 이미 지난해 5월 22일(수)에도 대구 MBC의 취재 거부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홍 시장을 고발했으나, 대구경찰청은 10월 24일(목)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고발을 감행했다.

 

고발의 진실과 논란

홍준표 시장 측은 이미 수사를 통해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광현 사무처장과 강금수 사무처장은 홍 시장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고발 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홍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비서실장은 이들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었다.

 

조광현 사무처장과 강금수 사무처장은 그동안 대구로 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대구 MBC 취재 거부 등을 이유로 홍 시장을 형사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특히 강금수 사무처장은 대구 TV를 통한 업적 홍보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홍 시장을 고발했으나, 모두 불송치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1월 7일(화) 정치자금법 위반, 1월 9일(목) 대구 MBC 취재 거부를 이유로 두 차례 홍 시장을 고발한 상황이다.

 

전문가 의견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고발이 반복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해석이 우선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입증이 어려운 만큼, 향후 법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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