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정치적 이미지 훼손" 주장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 불가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홍 시장은 두 사람이 자신의 과거 정치인 면담 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정치적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라디오 인터뷰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20년 5월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만났으며,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자택에서는 이준석 의원만 만났으며, 윤 대통령과의 회동은 함승희 전 의원이 주선했다"며 "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남 변호사의 발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시장의 정치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명시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녹취록 추가 고발 방침
홍 시장은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의 녹취록과 관련해 명씨를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녹취에는 홍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명씨에게 전화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 홍 시장은 "명씨가 허위 주장을 통해 나를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대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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