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조정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로 사회적 가치 인정 강화
정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보험료율 | 9% | 13%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
소득대체율 | 40% | 43% | 2026년부터 적용 |
기금소진 예상시점 | 2056년 | 2071년 | 15년 연장 |
출산크레딧 | 둘째아부터( 최대 50개월) |
첫째아부터 (상한 폐지) |
첫째아 12개월 인정 |
군복무크레딧 | 6개월 | 12개월 | 최대 인정기간 확대 |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 계획
연도 | 보험료율 |
2025년까지 | 9.0% |
2026년 | 9.5% |
2027년 | 10.0% |
2028년 | 10.5% |
2029년 | 11.0% |
2030년 | 11.5% |
2031년 | 12.0% |
2032년 | 12.5% |
2033년~ | 13.0% |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으로 기금 안정성 확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된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변화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당초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계획의 수정이다.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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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신뢰도 제고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시책 수립 의무만을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사회적 가치 인정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이었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어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이 강화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역사적 성과"라며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와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0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0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 044-215-7530
[원문링크]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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