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안전1 대구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합동단속 실시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시·구·군 합동단속 진행내년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 캠페인 추진 대구광역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다. 무단방치로 단속된 PM과 자전거는 계고장 부착 후 1시간 이내 자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수거되며,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가 징수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시민들이 쉽게 무단방치된 PM을 신고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 2024.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