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1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군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반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되며, 거주불명자 세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