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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통신 시장 새 국면

by 대구boy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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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지원금 공시 의무 및 추가지원금 상한 철폐…경쟁 활성화 기대
요금할인 선택자도 추가지원금 수령 가능…이용자 혜택 대폭 확대
정부, 시장 혼란 방지 및 불완전 판매 방지 위한 관리 감독 강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7월 22일부로 공식 폐지되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전면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 및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 없이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이용자 혜택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분  단통법 폐지 전 (현행)  단통법 폐지 후 (2025년 7월 22일 이후)
지원금 명칭 공시지원금 (이통사 지원금) 공통지원금 (이통사 지원금)
지원금 공시 방식 사전 공시 → 공시대로 지급 자율적 공개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상한 전면 폐지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 적용 차별금지 규정 완화
요금할인 선택 시 추가지원금 지급 불가 지급 가능 (금액 제한 없음)
초과 지원금 지급 음성적 지급 (불법) 공개적 지급 가능 (양성화)
이용 계약서 명시 의무 불법 지원금 미기재 가능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 상세 명시 (신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 유도 설명 금지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존 규정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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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시장 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및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보 취약 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 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링크: 관련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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