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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시행

by 대구boy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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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원
달서구, 결혼장려 정책의 선두주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달서구, 결혼축하금 지원 홍보 사진 / 사진제공=달서구청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중 사업 시행 지연으로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왔다. 결혼친화 인식개선, 만남 기회 제공, 결혼장려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결혼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이 청년 부부를 응원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결혼장려 사업을 통해 결혼하기 좋은 결혼친화도시 달서구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초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달서구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청년들의 결혼과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뉴스 ijlm119@gmail.com>

 

출처:달서구

http://dalseo.daegu.kr?menu_id=10000106&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0038&nttId=8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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