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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두고 5주간 계도 활동 펼쳐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10월과 11월 5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기 위한 조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상 차량은 2006년 이전 제작 경유차,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차 및 LPG차 등이다.
모의단속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차는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 단속은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긴급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구시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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