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
소상공인 활성화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5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를 달서구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와 필요성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는 대구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달서구에 지정된 장기동 먹거리상가는 8,708㎡ 면적에 88개 점포가 밀집한 맛집 거리로,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는 12,913㎡ 면적에 147개 점포가 형성된 상권으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동문 맞은편에 위치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상점가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 요건과 혜택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통계
대구시는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기준으로 대구의 소상공인 수는 약 12만 개에 달하며, 이들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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